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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진단/검사사고] 우측 난소에 대한 조직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과실인지 다투어진 사안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0.16 09:14 조회수 : 2661


우측 난소에 대한 조직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과실인지 다투어진 사안


- 대전고등법원 2016. 9. 30. 선고 201511183 판결 -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수술 당시 좌측 난소 종괴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전이성 암으로 진단하였고, 이후 결정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대장암으로 진단하여 좌측 난소암은 대장암이 아닌 난소로 전이된 크루켄베르그 종양임을 확인하였음에도, 우측 난소의 전이성 암 존재 여부에 대한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로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 없음


수술 당시 시행한 검사 결과 망인의 우측 난소에 뚜렷한 종괴나 낭종, 전이가 의심되는 소견이 보이지 않은 점, 이후 시행한 전산화단층촬영 영상에서도 우측 난소의 병변을 관찰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감정의의 의견은 우측 난소에 대한 조직검사를 시행해 볼만하다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병원 의료진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함.

 

인과관계 없음


피고 병원 의료진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수술 후 항암치료를 받지 않다 우측 난소암 소견을 보이기 시작한 점, 진료기록감정 결과 망인은 기존 질환이 악화하여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망인의 사망 원인이 우측 난소암의 전이인지 대장암에 의한 복막전이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함.

 

결론


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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